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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 40만원 부담

[2014세법 개정]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 40만원 부담

등록 2014.01.23 14:04

수정 2014.01.23 17:40

조상은

  기자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부담㎘월세 소득공제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

앞으로 월급여 600만원 이상(4인가구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한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월급여 600만원 수준으로 연봉 7000만원 초과자의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상향조정됐다.

4인가구 기준 월급여가 600여만원인 경우 지금까지 매월 37만원을 원천징수했지만 내달부터 3만원 늘어난 40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월급이 700만원의 경우 현재 58만원보다 6만원이 더 징수되며, 월급 900~1500만원 사이는 9~19만원의 소득세가 인상된다.

이에 반해 월급여 300~5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액의 변화는 없다.

또한 월세소득공제를 위한 확정일자 요건 삭제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 준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 6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등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도 합리화됐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순발열량 기준 5000Kcal/㎏ 이상은 19원, 5000Kcal/㎏ 미만은 17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단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로 면세된다.

이 개정안은 내달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1일 공포·시행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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