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2. 미분양주택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 것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부동산세 #세법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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