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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2014년 세법 개정]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등록 2014.01.23 14:55

수정 2014.01.23 15:05

조상은

  기자

과표구간 3억원→1억5000만원 조정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납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부문의 특징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다.

세법개정안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원천징수액은 증가했다. 반면,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변동이 없다.

일례로 4인가구 기준 월급여 600만원 근로자는 현행 매월 37만원에서 3만원 증가한 4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급여가 700만원, 900만원, 1500만원의 경우 각각 6만원, 9만원, 19만원을 더 걷는다.

또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게도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이끌어낸 것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간 과세형평을 고려해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 등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보완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했다. 노인복지 강화 일환으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했고,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확정일자요건도 삭제했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현행 5년 이상 거주에서 세대전원 5년이상 거주로 명확히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금 업종에서 도선사업을 제외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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