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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⑪관세법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⑪관세법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5%→15%, 2억원∼5억원은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인상한다.

2.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3.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견기업 기준을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한다.

4. 반덤핑 조치기간을 무역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한다.

5.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 =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6. 관세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할당관세·양허세율 추천자료 등을 추가한다.

7.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참여기관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8. 관세조사시 참여하는 조력자 범위에 20년 이상 관세공무원 경력자 등 관세사·변호사를 제외한 조력자를 삭제한다.

9. 세관장의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을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한다.

10. 과대환급금 자진신고기간을 환급받은 날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관세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정한다.

11.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한다.

12. 협정관세 적용보류 정보의 공개 폐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결정 시에는 보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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