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13℃

  • 청주 21℃

  • 수원 18℃

  • 안동 21℃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22℃

  • 전주 20℃

  • 광주 21℃

  • 목포 19℃

  • 여수 24℃

  • 대구 24℃

  • 울산 17℃

  • 창원 22℃

  • 부산 17℃

  • 제주 19℃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①소득세법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①소득세법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인세법 등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세법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 신설 = 오는 2015년부터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 = 2015년부터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가 국내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에서 생활비 보전분, 특수지근무수당 등으로 조정된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하는 세금이 연말정산 때 집중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조정된다.

4.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고자 다음 달부터 연간 수령액 한도가 생긴다.

5.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 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 다음 달부터 계약자 명의변경 및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 시에는 ‘계약변경 전후의 총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1배 초과증액 변경 시에는 ‘계약변경일부터 5년 이상 납입’으로 보험료 추가납입기간이 변경된다.

6.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 = 상장지수채권(ETN)으로부터 이익이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7.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과세에서 제외된다.

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 = ‘초과반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분할해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만큼이 분할지급된 초과반환금의 납부할 세액이 된다. 분할지급 기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가 과세된다.

9.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 = 일반주택 요건에 상속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가 포함된다.

10.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보완 = 추가과세(양도세·법인세 10%p)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수용토지의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바뀐다.

11.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양도소득세 추정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12.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 2015년부터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13.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 =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서의 부양가족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명확화된다.

14. 직역연금의 연금·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 = 퇴직소득금액 산정방식이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를 총 납입월수로 나눈 것에 일시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으로 바뀌고, 퇴직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조정방법도 변경된다.

15.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3∼5% 과세된다.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16.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 신청일로 명확화 = 연금수령신청 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일이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화된다.

17.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 가입자 신청시 연금계좌 공제한도 초과 납입금을 다음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된 납입금은 전환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 연금수령개시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수령신청일까지의 총납입액이 세액공제 된다. 연금수령신청일 이후 인출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19.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12% 분리과세 =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연금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된다.

20.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규정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 시 시가산정 방식이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칭)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21.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 = 사망시 소득세 정산방법이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 및 연금계좌의 잔여액 중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으로 바뀐다.

22.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23.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기존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세 소득공제제도 차입일 기준이 보완된다.

24.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말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25. 영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완화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보다 기준이 완화된다.

26.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 무액면주식 배정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자본금 전입액을 자본전입 시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

27.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 =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명확화된다.

2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 = 기존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된다.

2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서 도선사업 제외= 도선사업은 주 거래상대가 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안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서 제외된다.

30. 건설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 =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로 변경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