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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⑧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⑧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한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1㎏당 50000㎉ 이상은 19원, 1㎏당 5000㎉ 미만은 17원을 적용한다.

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한다.

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는 1㎏당 60원→42원, 등유는 1ℓ당 90원→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은 1㎏당 20원→14원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3. 렌터카 장기대여 중 용도변경으로 인정하는 요건 신설 = 장기대여 차량 중 감면목적에 맞게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단기대여에 사용한 기간은 감가상각을 인정해 잔존가치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에서 추징한다.

4.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을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허용한다.

5.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 허용 = 사업자단위 적용신고만 있었으나 적용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6. 면세승용차 사후환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삭제하고 승용차 면세반출 신고서를 추가한다.

7. 수익금액 산정 시 손익을 통합해 계산하는 파생결합증권 범위 명확화 = 파생결합증권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을 추가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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