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는 그동안 영업장에서만 판매하던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된다.
중소 제조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혹은 전년도 출고량 3000㎘이하 사업자에 한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4월 이후 출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중소 맥주 제조자의 시장진입도 쉬워진다.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현행 전발효조(발효시설) 50㎘ 이상, 후발효조(저장소) 100㎘ 이상에서 각각 25㎘, 50㎘로 문턱을 낮췄다.
전통주 지원을 위해선 용기대금, 포장비용도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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