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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맥주, 커피처럼 테이크아웃 된다

[2014세법 개정]하우스 맥주, 커피처럼 테이크아웃 된다

등록 2014.01.23 14:57

김은경

  기자

내달부터 하우스 맥주 외부유통이 허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는 그동안 영업장에서만 판매하던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된다.

중소 제조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혹은 전년도 출고량 3000㎘이하 사업자에 한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세부담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4월 이후 출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중소 맥주 제조자의 시장진입도 쉬워진다.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현행 전발효조(발효시설) 50㎘ 이상, 후발효조(저장소) 100㎘ 이상에서 각각 25㎘, 50㎘로 문턱을 낮췄다.

전통주 지원을 위해선 용기대금, 포장비용도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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