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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연료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2014세법 개정]발전용 연료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등록 2014.01.23 15:42

조상은

  기자

발전용 연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23일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 킬로그램 당 5000ka 이상은 19원, 미만은 17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또 LNG·등유·프로판 세율 인하 유도를 위한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LNG는 현쟁 kg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리터당 90원에서 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는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인하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시용 승용차의 제조장 환입과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도 허용된다. 수익금액 산정시 손익통산 되는 파생결합증권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념이 분리된 파생결합사채도 추가된다.

아울러 개벌소비세가 과세되는 렌터가 장기대여의 기준을 동일인에게 1년 초과대여에서 6개월 초과 대여로 강화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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