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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2014년세법 개정]엔젤투자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등록 2014.01.23 16:20

조상은

  기자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율·공제한도 및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또 엔젤투자소득공제 혜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 금액은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적용되는 연간 2500만원의 특별공제조합한도 예외 적용을 받게된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에서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로 조정되고, 공제한도는 연간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으로 한정한 투자대상도 벤처기업과 이에 준하는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으로는 ▲지분 30% 이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이다.

농업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이 과세 대상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을 위해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해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도 신설됐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득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금거래소에 금을 임치·인출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시 연간 납입액 한도 600만원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제약업,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한도 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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