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5℃

  • 춘천 20℃

  • 강릉 13℃

  • 청주 23℃

  • 수원 19℃

  • 안동 2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1℃

  • 여수 24℃

  • 대구 25℃

  • 울산 18℃

  • 창원 24℃

  • 부산 19℃

  • 제주 22℃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⑦부가가치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⑦부가가치세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2.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

3. 포괄양수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을 허용한다.

4.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