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세 자녀 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