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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⑥국제조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⑥국제조세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강화 =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CFC를 적용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할 때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 시 관련 거래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해외투자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시 개인에게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5.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논, 보츠와나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에서 배제한다.

6.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 시 감면제한사유 확대 =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을 단지·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한다.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매업의 범위 명확화 =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서 위탁제조 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도매업에서 제외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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