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 개정]월급 600만원 이상 원천징수 40만원 부담
앞으로 월급여 600만원 이상(4인가구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한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월급여 600만원 수준으로 연봉 7000만원 초과자의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상향조정됐다. 4인가구 기준 월급여가 600여만원인 경우 지금까지 매월 37만원을 원천징수했지만 내달부터 3만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