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신고재산 2000만원에서 2억원은 현행 5%에서 15%로, 2억원에서 5억원은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5억원 초과는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에서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인상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특례를 적용하는 중견기업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을 조기 확보하고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기준을 분기별 5000달러 이상으로 규정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협의를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는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이 맡고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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