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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패닉’···대책 마련 ‘고심’

[갤노트7 단종]이통시장 ‘패닉’···대책 마련 ‘고심’

등록 2016.10.11 18:17

수정 2016.10.12 08:19

한재희

  기자

재고 물량 회수·환불 안내 등에 대혼란 이통시장 “예상 못한 일···혼란 불가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이후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재개했지만 열흘만인 11일 판매 중단과 함께 갤노트7 단종 결정을 내렸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리콜이후 지난 1일부터 판매를 재개했지만 열흘만인 11일 판매 중단과 함께 갤노트7 단종 결정을 내렸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전자가 11일 갤럭시노트7에 대한 단종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단종 결정에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후속조치와 관련한 대책 회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중단 발표에도 혼란스러운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결정하면서 개통 취소와 전체 환불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통점에 깔린 재고 물량을 회수하는 방법도 주요 이슈다.

이날 오전 이통3사는 일제히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우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삼성전자와 상세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전날인 10일 삼성전자의 갤노트7 생산 중지로 갤노트7의 판매 중단은 예측 가능했지만 단종 결정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팔린 새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알려졌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팔려나간 55만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이통사의 경우 당장 소비자가 환불(개통 철회)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난감하다.

이동통신사 약관상 환불은 개통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가능하지만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불량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리콜 당시 이통3사와 협의해 불량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간도 한 달 넘게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개통 철회 외에도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협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부터 이통사 대리점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불과 타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삼성전자의 교환이나 환불 관련 세부 정책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즉각적으로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량 교환 및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업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실적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단말기 판매가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이통사의 실적을 감안하면 갤럭시노트7의 단종 결정은 하반기 실적에 가장 큰 암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와 같은 전례가 없어서 당분간 이통시장의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추후 대책이 수립 된 이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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