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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반포주공1서 LH국공유지 승부수

GS건설 반포주공1서 LH국공유지 승부수

등록 2017.09.13 07:00

수정 2017.09.13 10:29

김성배

,  

이보미

  기자

500억에 매입가능하다 호언장담성사시 가구당 3억 사업비 혜택LH 소송 등 실패시 리스크 쪽박LH 권리분석중···현대는 예산반영

GS건설 본사 전경GS건설 본사 전경

GS건설이 반포주공1단지에서 양날의 검을 꺼내 들었다. 단지 한복판에 약 8000억원에 달하는 LH 소유 국공유지를 500억원에 매입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GS건설 뜻대로 일이 성사될 경우 이득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땅 소유자인 LH가 권리분석에 들어가는 등 소송전까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오롯이 제몫이 될 공산이 커지면서 사업 리스크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서 추산한 대로 국공유지 땅값 7500억원을 사업 예산에 모두 반영한 상태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LH 소유의 국공유지 확보 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드 등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는 약 2만3140㎡에 이르며 해당 부지 예상가만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아파트 준공 당시인 지난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분할 등기 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지난 6일 반포주공1단지 사업설명회 당시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반포주공1단지 내 LH소유 국공유지 부지를 500억원에 매입해 총 73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조합원 당 분담금으로 계산하면 인당 3억2000만원을 아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500억원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GS건설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GS건설의 이같은 호언장담 배경에는 앞서 비슷한 경우에서 나타난 판례와 과거 LH가 해당 토지를 입주민들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LH가 먼저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GS의 제안은 조합에서 토지 매입 비용을 높게 측정해놨는데, GS건설의 판단 결과 싸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싸게 가져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겠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판단 미스로 판명될 경우 일체 GS건설이 책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GS건설의 이같은 전략이 되레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LH에서 그렇게 쉽게 국공유지를 내줄리 만무해서다. 실제로 LH는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해 권리 분석에 들어가는 등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LH는 지난 1973년 이 땅을 보유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만약 GS건설이 시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LH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땅 소유는 LH다.
기존 문서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검토할 것들이 많고 공문 등 모두 확인돼야 소송 등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도 이 문제는 시공사가 개입할 일이 손사레를 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이건 조합에서 할 일이지, 협상 대상자인 건설사 측에서 할 일이 아니다”면서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어드바이스(조언)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조건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 땅에 대해 조합에서 추산한 대로 사업 예산 7500억원을 반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항이고, 해당 공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조합이 푸는 것이고 만약 남게되면 조합사업비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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