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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제기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6.08.05 16:42

정혜인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홈쇼핑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롯데홈쇼핑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장 접수를 미뤄왔다.

특히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자금 조성, 미래부 로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정이 잠시 미뤄졌으나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소송 진행을 진행해 왔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4주 이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에 방송을 지속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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