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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임직원 전과 누락”

감사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임직원 전과 누락”

등록 2016.02.25 16:23

정혜인

  기자

형사처벌 임직원 수 축소로 평가 과락 면해롯데홈쇼핑 “이미 다 공개된 내용···숨긴 적 없다”

감사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임직원 전과 누락” 기사의 사진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미래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

미래부가 이들 2명에 대한 유죄 선고 내역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롯데홈쇼핑의 평가 점수는 8점이 덜 감점됐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항목 점수를 102.78점 받았지만 원칙대로라면 94.78점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 평가 항목은 100점 미만을 과락으로 정하고 있다.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또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에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임직원의 명단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롯데홈쇼핑에 경영자문을 했거나 롯데홈쇼핑 직원 대상 강의를 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임직원 비리에 대한 것은 언론에 모두 공개 됐었고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추후 미래부에 관련 자료도 제출한 데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 했던 내용이라 숨길 필요가 없었다”며 “재승인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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