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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통보

미래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통보

등록 2016.05.23 16:23

정혜인

  기자

롯데 ”협력사 피해 우려···제재 완화해달라” 의견서 제출재승인 과정서 임직원 비위 항목 누락 적발

미래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통보 기사의 사진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 허가 과정에서 임직원 유죄 선고 내역을 누락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서를 보내고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프라임타임이란 오후 9시를 전후한 시간대로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매출 비중은 50%가 넘기 때문에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경우 큰 폭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00개가 넘는 협력사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23일 미래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이라며 “협력사 등의 피해를 감안해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감사원이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과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범죄사실을 축소한 서류를 제출했고 미래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 허가를 내준 것을 적발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 등 공무원 3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현재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최종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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