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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8년 논란 종지부 찍는다···결과는 자정 넘길듯

기아차, 통상임금 8년 논란 종지부 찍는다···결과는 자정 넘길듯

등록 2019.03.14 13:57

김정훈

  기자

통상임금 문제 최종 타결 앞둔 기아차오전 11시~저녁 8시20분 찬반투표노조 측 “합의안 가결 분위기”현대차, 통상임금 기아차와 동일적용 투쟁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부터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안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부터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안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4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 의견일치안을 내놨다. 조합원 동의만 얻으면 지난 8년간 끌어왔던 기아차의 통상임금 논란은 법정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번 통상임금 합의가 마무리되면 기아차는 과장급 이하 직원 1000여명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도 해결하게 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 화성·광주·소하리 공장과 판매, 정비 등 각 지회별로 오전 11시부터 1직 근무자(오전조)가 통상임금 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가 2직 근무자(오후조)는 저녁 8시20분에 투표를 마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상임금 합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8년간 이어졌던 통상임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반대표를 행사한 조합원은 이를 거부하고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합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1·2차 대법원 상고 및 3차 1심 변론 등)에 따라야 하고, 통상임금 협상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전날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부사장)는 담화문을 내고 “현대차가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생산 인력 2000명을 감원하고 5월부터 베이징1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데, 기아차 역시 비슷한 실정”이라며 “노사 합의안 가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란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가 대법원 상고로 가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노조 측 판단과 1·2심에서 패소한 사측이 대법원 소송이 길어지면 가산세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시각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논쟁이 더 길어지면 회사 발전에도 손실이라고 판단돼 노사 간 위기 극복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내부에선 가결 흐름으로 보고 있다"며 "결과는 밤 12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고정성·일률성·정기성)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논란이 된 것은 초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며 2008년 8월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소송을 냈다. 2017년 8월 1심에서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2심에서도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기아차 노사는 과거분 전 기간과 임금제도 개선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봤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미지급금의 경우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3월 말로 제시했다.

시급 산정기준은 통상 수당을 제외한 상여금 포함(243시간)으로 변경했다. 생산기술직은 기본급에 월할 상여금을 더해 243시간, 일반영업직은 기본급에 통상수당(가족수당 제외)과 월할 상여금을 더해 계산했다. 통상임금 지급 조정안을 반영하면 기아차 20년 생산직(2교대) 기준 시급 변화는 현재 1만2717원에서 1만8448원으로 상승한다.

업계에선 기아차가 근로자의 소송기간 이후 미래 분까지 감안해 9700억원의 통상임금 패소 비용을 충당금으로 쌓아놨으나 이보다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논란을 끝내더라도 ‘맏형’ 현대차는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기아차가 통상임금에 합의하면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2013년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기아차와 달리 사측이 상여금지급 시행세칙 규정(지급제외자 15일 미만)을 정해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법원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11월 2심 선고에서 항소 기각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가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측과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750% 상여금 중 150%는 명절과 휴가 때 세 차례 나눠 지급하고,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매월 지급 기준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 동의가 없으면 상여금 지급 규칙을 바꿀 수 없다. 노조는 상여급 지급 기준을 바꾸려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오는 6월 말까지 과장급 이하 직원 6000여 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차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한 만큼 노조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노사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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