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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잠정 합의···14일 찬반투표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잠정 합의···14일 찬반투표

등록 2019.03.11 22:40

수정 2019.03.11 22:44

김정훈

  기자

체불임금 평균 1900만원 지급상여금 전체 750%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포함 시급산정 243시간 적용

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9년간 끌어왔던 통상임금 문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자동차 노사는 지난 9년간 끌어왔던 통상임금 문제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9년간 소송을 벌이며 끌어왔던 체불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평균 19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정률)를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은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3월 말로 제시했다.

신입사원 근속기간별 지급 금액은 201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800만원, 2014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6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이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경우 승진 연도에 따라 2012년 최소 50만원에서 2019년 최대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전체 750%로 확대키로 했다. 상여금 지급주기는 현행 격월에서 월 50% 분할로 매월 말일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시급산정 기준은 상여금 포함 월 243시간을 적용키로 했다. 월 소정 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69시간)을 더했다.

연차휴가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계산방식은 현행 유지하고 추가분이 발생하면 해당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정수당은 현 지급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8월 통상임금 1차 소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 9년간 노사 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기아차 조합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2017년 8월)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기아차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다. 2개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통상임금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직 근무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2직 근무자는 오후 3시40분부터 저녁 8시20분까지 투표를 한다.

강상호 지부장은 담화문을 내고 “지난 9년간 지부대의원대회와 선거 때마다 핵심 이슈가 되어버린 게 통상임금 문제다. 그 과정에서 노노간 분열도 심각하게 발생됐다.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자”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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