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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기아차와 동일하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기아차와 동일하게”

등록 2019.03.12 17:37

김정훈

  기자

노-사 임단협서 신경전 예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 첫 번째)이 30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오른쪽 첫 번째)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 첫 번째)이 30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오른쪽 첫 번째)과 면담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9년간 소송전을 벌였던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안을 놓고 잠정 합의하자 통상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오는 6월까지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보다 적은 6000여명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단협에 앞서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기아차가 통상임금을 완전 합의하게 되면 올해 임단협에서 불법상여금 지급시행 세칙 폐기와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최종 합의를 염두에 두고 이달초 열린 3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도 통상임금 동일적용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편한 것은 감내할 수 있어도 차별은 참을 수 없다는 취지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그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1·2심에서 승소한 것과 달리 사측이 정한 상여금지급 시행세칙 규정 중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으로 인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대차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탓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2심까지 사측이 승소했기 때문에 기아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전날 소하리 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549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에 대해 평균 19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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