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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심사 사전유출 의혹, 관세청 직원 수백차례 외부통화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 사전유출 의혹, 관세청 직원 수백차례 외부통화

등록 2015.09.06 16:03

수정 2015.09.06 16:07

이주현

  기자

시내면세점 선정결과발표-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시내면세점 선정결과발표-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시내면세점 선정결과발표-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시내면세점 선정결과발표-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가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지만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개장직후 상한가로 폭등하면서 심사결과 사전 유출설이 제기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8일부터 2박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관세청 직원들이 4대의 전화기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제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납받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업무 관련 통화라고 해명했지만, 관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결과는 주식시장 마감 후인 오후 5시께 발표됐지만 6시간여 전에 이미 상한가인 7만80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유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금융위원회도 관세청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심사장의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업체별로 3장씩 배부한 비표에 의존해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하고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 선정 시에 신청업체 관련 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의 사실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보안서약서만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미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당국의 안일한 계획과 허술한 관리로 공정성과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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