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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지난해 장기·반복 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

이슈플러스 일반

지난해 장기·반복 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

등록 2024.04.01 11:25

김선민

  기자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신용기관 통보는 납세자가 장기·반복 체납할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천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133만7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천400억원 늘어난 74조8천억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다시 늘어난 점도 체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3천억원으로 전년(8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천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 87조원을 하회했지만 지난해 다시 88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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