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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태오 DGB금융 회장 뇌물 혐의 무죄···"개인 명예회복 최선"(종합)

금융 금융일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뇌물 혐의 무죄···"개인 명예회복 최선"(종합)

등록 2024.01.10 15:22

이지숙

  기자

재판부 "국제상거래 관련성 인정 어렵다"김태오 "재판부 현명한 판단 존중·환영"차기 회장 선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주목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BG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 부행장 C씨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350만달러(약 41억원)를 브로커를 통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들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이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단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가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인 만큼 국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또한 김 회장 등 4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착복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에서 양쪽이 모두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사업의 인·허가'는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회장은 1심 선고 후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차기 DBG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회장의 회장 임기는 올해 3월 주주총회까지이며 이에 따라 1월 중에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1차 후보군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기본 후보군에 속하나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임될 수 없다'는 내부 정관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내부 정관을 변경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BG금융 관계자는 "현재 내부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면서 "롱리스트(1차 후보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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