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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주식처분 명령' 금융위에 '불복' 소송

금융 저축은행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충족·주식처분 명령' 금융위에 '불복' 소송

등록 2023.11.27 18:32

한재희

  기자

27일 행정소송 공시···매각 검토는 계속 진행

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진=상상인저축은행 제공상상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진=상상인저축은행 제공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에 대해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치와는 별개로 저축은행 계열사의 매각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상인은 27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5일에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90%씩을 내년 4월 초까지 매각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주식처분 명령은 대주주가 소유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주식 578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상인 측은 "처분 명령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해 충족 명령과 처분 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수 검토를 잠정 중단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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