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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연락처 공개?···전자상거래법, 모빌리티 규제로 이어지나

‘택시기사 연락처 공개?···전자상거래법, 모빌리티 규제로 이어지나

등록 2021.05.31 17:18

변상이

  기자

C2C플랫폼 이어 택시·대리 용역 서비스도 실명공개 추진IT 스타트업계 “플랫폼 자율 규제에 맡겨야···시대적 역행”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이하 전상법)이 모빌리티 업계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 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법망 감시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화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명시됐다. 따라서 용역 중개 플랫폼도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본 셈이다.

공정위 측은 “제29조엔 재화 뿐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며 “택시기사를 중개하는 모빌리티 플랫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빌리티 업계가 전상법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정위의 규제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의 배상 책임도 커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기사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기사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대리운전 기사의 성명은 이용자에게 공개하되 연락처는 안심번호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권고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주소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후 연락처 공개 등 개인정보 공개를 추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IT 스타트업계는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플랫폼사의 자체적인 ‘규제 재량’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대리운전 중개와 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플랫폼들도 기존 전자상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8일 전상법 개정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기존 시장에 없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도입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팔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재량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모델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플랫폼의 유형, 기능과 역할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입법은 자칫 과잉 입법으로 흐를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표적인 C2C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실명공개’라는 필수요소를 주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C2C거래 대한 개정안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기는 커녕 되레 정보를 공개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근마켓 애용자들 역시 실명공개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개인거래의 최대 장점은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굳이 실명 공개를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근마켓 실명공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물러서 관련조항을 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입법예고 전후 사업자 의견수렴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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