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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카드,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신한·국민카드,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등록 2018.10.08 11:28

장기영

  기자

카드 결제대금 청구 6개월 유예연체료 면제·수수료 할인 혜택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사진=신한카드

신용카드사들이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해준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을 6개월 후 일시에 청구하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고객은 결제대금 청구 유예기간 중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와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상담과 서류 접수는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태풍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 사진=KB국민카드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 사진=KB국민카드

국민카드 역시 태풍 피해 고객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최장 18개월간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발생일인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장·단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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