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가 최장 6개월간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이날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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