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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엔 ‘일감 몰아주기’···거래업체엔 ‘갑질’”

[국감]“코레일, 자회사엔 ‘일감 몰아주기’···거래업체엔 ‘갑질’”

등록 2015.09.22 13:03

김성배

  기자

22일 정성호 의원 국감 자료

(출처=정성호 의원실)(출처=정성호 의원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에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업체엔 손실금액 전가 등 각종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정성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건널목 위탁용역 총 80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0-2015년간 모기업인 코레일 발주한 총 12건의 입찰계약(건널목 총 536개소, 계약금액 803억원)을 모두 수주했다. 그러나 12건 계약 모두 실제로는 자회사 용역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과 다름없이 진행됐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실제로 ㈜코레일테크는 2010년, 2012년, 2013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수주했다. 2013년과 2015년 코레일은 준공실적이 589억에 달하는 ㈜코레일테크에게 유리하도록 수행실적 평가 요소를 입찰자격에 포함시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했다.

2013년에는 ㈜코레일테크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1개 업체(3개사가 SPC 구성)가 경쟁에 참여, 가격점수에서는 ㈜코레일테크에 앞섰으나 수행실적 점수에서 뒤져 탈락했다.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다면 코레일은 12억80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실제, ㈜코레일테크가 수주한 용역의 낙찰률은 2013~2014년 5회 평균 93.02%로, 이는 다른 업체가 수행한 창원시 등 7개 구간의 용역 낙찰률 평균 87.47%에 비해 5.55% 높은 것이다.

코레일이 같은기간 5건의 사업을 ㈜코레일테크가 아닌 타 업체에 맡겼을 경우 용역비 총 12억8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 할 수 있다.

반면, 거래업체에 대한 코레일의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 1억6300만원(39건)을 환수, 감액 등의 방식으로 거래업체에 떠넘겨왔다.

코레일이 지난 2010년 9월3일부터 2014년 2월19일까지 한국철도운수협회 등과 체결한 ‘광역철도 질서유지용역(강남)’등 총 34건의 계약에 대해 코레일은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자신의 단가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총 9948만9039원을 환수했다.

2013년7월30일부터 2013년12월20일까지 공사대금 환수 건과 동일한 사유로 유림 등 거래 상대방과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경부선 신암 외 4역 양방향 신호설비 설치공사’등 총 5건의 계약에 대해 준공금 지급시 총 6405만6110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도 거래 상대인 광고대행사들에 불공정 계약(광고관리업무지침)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 유통과 136건의 계약을 맺은 광고 대행사들은 코레일 유통의 사정으로 광고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기회를 원천봉쇄 당하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코레일이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인 만큼 경쟁입찰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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