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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중단’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책임” 재확인

법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중단’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책임” 재확인

등록 2015.06.08 17:13

김성배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 중단책임이 땅 주인인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와 주목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책임이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코레일에는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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