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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아현 1-3 구역 재개발 또다시 중단

서울 북아현 1-3 구역 재개발 또다시 중단

등록 2014.05.20 10:19

서승범

  기자

대림산업·조합, 비대위와 마찰로 관리처분총회 무산
“공사비 절반 지급했다” vs “공사비 10원도 못받아”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로 진통을 겪어오던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대림산업과 비상대책위원회측의 마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서 100.52%였던 비례율이 19.34%포인트 하락한 81.18%로 바뀌면서 조합원분양가가 6000만~8000만원 올랐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대림산업에 항의해 일반분양가 부분만 조정하기로 합의, 비례율을 88%로 올렸다.

당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임원들의 무책임함을 물어 해고했고 새 조합 직무대행단이 운영을 맡아 사업추진을 시작하면서 공사도 재개되고 활기를 띠는 듯 했다.

하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바뀐 조합과 비대위 간의 의견조율 등의 문제됐고 대림산업과 조합원간의 이해관계도 엉키고 설켰다.

◇비대위, 조합측 대림산업과 짬짜미 의혹 제기 = 조합 이사진을 바꿨지만 여전히 조합측 임원들은 시공사 편에 치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임원 해임 총회를 마쳤지만 비대위 편에 서서 일하겠다던 3명의 이사와 보궐 이사로 선출된 1명의 이사가 대림산업 편으로 돌아섰다.

비대위 측은 이들이 조합원에게 독소조항이 가득한 관리처분안을 포함한 이사회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항들을 담은 관리처분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약 1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조합원에게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대림산업 측은 4월 27일 열린 관리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현장 참석자 250여명이 보이콧을 선언해 총회가 무산됐다. 조합측은 여전히 기존안대로 관리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과 합의하지도 않고 기존 합의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관리총회를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사진에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급 계약은 2009년에 한건 맞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져 평형대와 가구 수 등이 많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조항이 변경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사해라 vs 못한다 = 현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 속행에 관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 측은 대림산업이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사비용의 52% 가량을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

비대위측은 전체 공사비의 약 52%에 해당하는 1900억원 가량을 대림산업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 진행율은 고작 2.8%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이미 가져가 놓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핑계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림산업 측은 공사비 관련 10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사비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계약금, 중도금, ABS 등으로 받은 1900억원은 조합사업비로 다 나갔다”며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돼야 분양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는데 공사만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추가분담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간의 내부갈등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조속히 중립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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