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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빌딩·토지 등 비주택 매매 허용

국토부, 공인중개사 빌딩·토지 등 비주택 매매 허용

등록 2016.01.13 21:20

김성배

  기자

공인중개사들도 빌딩·토지 등 비주택에 한해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우려가 높은 주택·오피스텔(분양권)은 제외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주택을 제외한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 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현행 부동산중개법은 공인중개사의 매매 또는 중개의뢰인과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법인도 중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관리업, 공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매매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매매업 허용 범위를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개인 공인중개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F 합의와 마찬가지로 주택·준주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할 경우 계약금 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관리·개발사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육성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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