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 서울 27℃

  • 인천 23℃

  • 백령 19℃

  • 춘천 29℃

  • 강릉 24℃

  • 청주 26℃

  • 수원 25℃

  • 안동 28℃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8℃

  • 전주 26℃

  • 광주 27℃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8℃

  • 울산 21℃

  • 창원 23℃

  • 부산 21℃

  • 제주 19℃

금연아파트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상세검색

인천 미추홀구, 4년간 금연아파트 10개 지정

인천 미추홀구, 4년간 금연아파트 10개 지정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도화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아파트 등 3개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지난 2017년 1호 금연아파트인 학익엑슬루타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

안산시, ‘안산푸르지오9차’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안산시, ‘안산푸르지오9차’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보건소는 안산푸르지오9차아파트(705가구)를 안산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본오동 그린쉐르빌B동(다세대주택)에 이은 두 번째로 아파트로는 최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2일부터 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법은 답을 알고 있을까?

[카드뉴스]층간흡연, 법은 답을 알고 있을까?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나로 인해 혹은 이웃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층간소음인데요. 그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층간흡연입니다. 욕실의 환기구나 발코니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는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이 쌓이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집 안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 외부의 지정된

인천 남구 동아풍림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인천 남구 동아풍림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인천 남구에서 세 번째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인천 남구보건소는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단지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지난 20일 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동아풍림아파트 단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보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건강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