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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금통위 "부동산 PF 부실 심각"···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금융 은행

한은 금통위 "부동산 PF 부실 심각"···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등록 2024.04.17 15:25

수정 2024.04.17 15:59

이수정

  기자

3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부동산 PF 구조조정 필요" 언급"실질적 수준 연체율 모니터링" 등 PF發 리스크 관리 강조 금융당국 PF 재구조화·평가 기준 개편안 등에 힘 실릴 전망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부동산 PF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도 제2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20일 열린 위원협의외에서 일부 위원은 "비은행권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실 우려 부동산 PF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록에는 다수의 위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연쇄적인 시장 타격을 우려했다. 최근 저축은행·증권사·캐피탈사 등을 중심으로 PF대출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대한 걱정이다.

시장은 부동산 PF와 브릿지론이 자기자본 대비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악화를 점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 급등했다. 올해 3월 말 연체율은 이보다 더 오른 7~8%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연체채권 매각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제출받고 현장 점검에도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금융 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에서도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7%로 집계돼 지난 2021년(3.7%)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기간 저축은행은 2.1%에서 6.9%, 여전사는 2.2%에서 4.7%로 2~3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금통위 일부 위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율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측면에서 동 효과를 감안한 실질적 수준의 연체율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사 스트레스테스트 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자본 적정성 이외에도 연체율이나 취약 차주 비중 등 여타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은행의 기조에 힘입어 금융당국의 PF대출 재구조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제2금융권 부실 PF대출발(發) 연체율이 하반기에는 10%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NPL) 매각 방식 다변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사업장을 경·공매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땅만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 묵혀 있는 것들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도 재구조화를 거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축은행 등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PF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이다.

동시에 당국은 이르면 이달 악성 PF 정리를 위한 평가 기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담긴다. 사업성 판단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 이하)' 3단계에서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의문'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별 최소 대손충당금률이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눠지면서 사업장 유지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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