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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오너 3세 박태영, 집행유예 확정

유통·바이오 식음료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오너 3세 박태영,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4.03.12 18:37

김제영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 하이트진로 오너 3세 박태영, 집행유예 확정 기사의 사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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