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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부실 PF사업장 신속정리···저축銀, 추가 충당금 계획 8일까지 제출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부실 PF사업장 신속정리···저축銀, 추가 충당금 계획 8일까지 제출

등록 2024.02.05 10:01

이수정

  기자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부실PF 연내 구조조정사업성 악화 사업장 23년 결산에 예상 손실 100% 인식'사업성평가 개선 TF' 통해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마련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부실 가능성이 높은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에 속도를 높이고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업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PF 사업장 정상화를 도모한다. 특히 PF대출 부실 정도가 높은 저축은행들은 충당금 추가 적립 계획을 세우게 하고, 각 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사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를 진행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됐다"며 "부실 PF사업장에 자금이 묶이면서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한 부실정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정책적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금감원은 잠재 위험요인 관리, 자금 중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한다.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한다. PF대출 우려가 높은 저축은행권은 관련 1:1 면담 진행을 이미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로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평가 개선 TF'를 통한 사업성평가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 올해 2분기 중에는 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 심해진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해 낙찰가율 60%에 매각하게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건물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도 개선한다. 경·공매 시장 출회 매물 소화를 돕는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도 고려한다. 이 외 건설사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PF 부실자산이 정리되고 비효율적으로 묶였던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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