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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형 증권사 임직원, 직무정보 이용해 사모CB 투자"···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증권 증권일반

"대형 증권사 임직원, 직무정보 이용해 사모CB 투자"···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록 2023.10.11 12:49

수정 2023.10.11 13:37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지난 8∼9월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 CB 매매·중개 과정에서의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기업금융(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의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이 해당 CB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들은 B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후, 해당 CB를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도 알리지 않았다.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 및 유통정보를 업무상 먼저 알게 되며, 발행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3년(2020∼2022년) 사모CB 발행금액은 23조2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행사 대주주들은 사모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검사결과 A증권사는 임직원 사적 이익 추구 사례 외에도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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