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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엄중 조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엄중 조치"

등록 2023.07.25 12:0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혐의자들을 검찰로 이첩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까지 40건의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획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모 CB는 발행이 쉽고 공시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패스트트랙을 거쳐 11건은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으며, 혐의자 33인은 검찰에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 ▲코로나19 관련 테마 사업 표방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 (74.4%) 등을 확인했다. 특히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 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 사로 나타났다.

A사는 기업사냥꾼 등으로 악명이 높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던 임직원 3명은 코로나19 및 바이오 관련 허위 신규사업 추진 등을 내세우며 A사의 주가를 부양시켰다. 해당 과정에서 이들은 A사의 사모 CB 전환주식을 고가 매도해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사의 경우 기업사냥꾼 2명과 상장사 실질 사주 등 3명이 전환기일이 도래한 B사 사모CB를 주식으로 전환해 고가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사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사모CB 관련 점검 대상 및 결과를 공유해 소관 업무에 활용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사모 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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