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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금 자산만 77.3조···"위기 상황 절대 없다" 강조한 정부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

현금 자산만 77.3조···"위기 상황 절대 없다" 강조한 정부

등록 2023.07.06 16:45

정단비

  기자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정부 나서지급여력 등 '안전하다' 강조관리·감독 주체 변경 필요 지적도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위기설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새마을금고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위기설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새마을금고의 해명에도 이들을 둘러싼 위기설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위기설에 발단이 된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연체율을 떨궈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만으로도 지급여력이 충분하고 필요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해주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6일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불식되지 않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까지 나서 지난 4일과 5일 연이틀에 걸쳐 위기설을 해명했다. 그럼에도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왜?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부상한 배경은 연체율 상승이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건설 및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늘려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6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3.59%를 기록했던 것에서 지난달 15일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47%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새마을금고 외에 타 금융사들 역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1분기 기준 2금융권의 연체율이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사 1.53%, 캐피탈사 1.79% 등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저축은행은 1.66%p, 상호금융은 0.90%p, 카드사는 0.33%p, 캐피탈사는 0.54%p씩 올랐다.

뱅크런 우려까지 나왔다.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자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월 265조2700억원에서 3월 262조1427억원, 4월 258조2811억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상호금융 수신잔액이 불어났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새마을금고 안전하다' 외친 근거는?
그럼에도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밝힌 근거들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 끝에 6월 29일 기준 6.18%(잠정)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담보안정비율(LTV)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 뿐 아니라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하는 등 정부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는 예수금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월 2일(257조7000억원)을 최저 기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의 6월말 예수금은 259조6000억원(잠정)으로 지난해말 251조4000억원 대비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번째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다.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겨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하더라도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원금,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 즉 새로운 금고로 이관되더라도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 비중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5월 말 기준 현금 예치금이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이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이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수준이다.

향후 정부 대책···연체율 낮추고 상시 모니터링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 방안들도 발표했다. 현재 6%대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대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진행, 추후에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부실 위험이 큰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나머지 연체율이 높은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그 결과 필요시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7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 이는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필요시에는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 변경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관리·감독하에 있지만 연체율 관리 등 금융 전문성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결국 새마을금고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조속히 금융당국 감독하에 넣어 전체적인 관리 체계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새마을금고는 정책자금도 아닌 만큼 금융당국 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며 "오히려 금융당국 체제하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같은 불안 심리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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