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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영업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금융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영업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등록 2023.07.04 12:00

차재서

  기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본인명의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된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영업시간 외 야간·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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