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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개···은행들, 울며 겨자 먹었다

금융 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개···은행들, 울며 겨자 먹었다

등록 2023.06.14 17:50

수정 2023.06.18 17:08

한재희

  기자

11곳 은행 '금리 키맞추기'···최종 금리 6.0% 확정'쏠림 현상'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다만 기본금리 높이고 우대금리 비중 낮춰

은행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은행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최고 금리는 6.0%이다. 최저 금리도 6.0%이다. '쏠림 현상', '역마진'을 우려하던 은행권은 '금리 키맞추기'를 통해 최종금리를 확정했다.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6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카드 사용, 계좌 개설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5년을 꽉 채워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출시 전부터 말 많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도약을 뒷받침할지, 정부와 금융당국의 '공(空)수표'로 전락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는 은행 11곳의 금리가 6.0%로 확정됐다. 최고와 최저 없이 모든 은행이 6.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조금씩 달랐지만 '키맞추기'를 통해 우려했던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로 분포됐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금리를 공시한 은행 11곳 모두 동일했다.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SC제일은행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최종 금리 결정전까지 은행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금리를 높이 책정하면 '쏠림현상'이 발생해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발을 맞춰야 해서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은행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의 협조를 압박했다.

사전 금리 공시 후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야 겨우 6%대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은행별로 차별성도 없다 보니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우대금리보다는 기본금리 자체를 높일 방안 등을 재검토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흥행에 관심이 높은 탓이 크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 실패의 화살은 정부로 돌아가게 된다. 정책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려면 6%이상의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수익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은행들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6% 금리는 지금 예금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인데 5년 만기 이후 최대 수천억원까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 수준을 모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사전금리 공시 최고 금리로 유일하게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격 판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년도약계좌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사전 공시때보다는 우대금리 조건이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충족하기 까다롭다는 점, 일반적금과 비교해도 만기가 길다는 점, 대상이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이라는 점이 더해져 중도 해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 난제다.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에도 가입자 가운데 15% 가량의 초기 가입자가 해지를 선택했다. 만기 2년,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와 납입한도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기본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비중을 낮추기는 했지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또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은 중도 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해지 방어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난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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