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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시 10년 거래 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증권 증권일반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시 10년 거래 정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록 2023.05.08 07:40

안윤해

  기자

윤창현 의원.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윤창현 의원.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이었다. 다만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기소율이 낮은 실정이다. 2020~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이 55.8%에 달하며,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은 59.4%에 그쳤다.

반면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 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창현 의원은 공개한 법안에 3대(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해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주식관련사채),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한다. 또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선위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와 무관하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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