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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무차입 공매도 활개 치는데···전산시스템 개선은 '묘연'

증권 투자전략

무차입 공매도 활개 치는데···전산시스템 개선은 '묘연'

등록 2023.05.03 13:28

한승재

  기자

금감원,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과징금만 부여한투연 "무차입 공매도 막기 어려운 전산시스템이 문제"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고의 매도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전산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매해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다. 이 중 33건을 조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원을, 개정 이후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의 2건은 과징금이 부여된 첫 사례로 그간 과태료와 주의 조치 등에 그쳤던 것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아울러 향후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열을 올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건수는 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위반자 수가 3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또한 전체 위반자 중 국내기관의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27%로 증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매도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후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싼값에 사서 대여해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자전략이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지정돼 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처벌의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높은 처벌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투연 측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이전에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매도 주문이 체결됐다고 해서 증권사가 일일이 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발표에 따르면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결과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한투연)는 이전에도 해당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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