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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성년 자녀 은행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금융위, 가이드라인 개편

금융 금융일반

"미성년 자녀 은행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금융위, 가이드라인 개편

등록 2023.04.09 12:00

수정 2023.04.10 07:39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이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이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한다.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계좌가 열리기까지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경찰청·외교부 등 신분증 발급과 진위 여부 확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이 상반기 도입을 앞뒀고, 하반기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도 동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 보완·개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성 강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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