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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됐다"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됐다"

등록 2022.09.06 08:32

수정 2022.09.06 09:58

문장원

  기자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통해 밝혀"검찰 출석요구 사유가 서면진술 불응""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 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검찰)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해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소환에 응하고 직접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단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에 걸쳐 사전 의견을 나눴다. 지도부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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