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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놓은 금융당국···"증권 발행‧유통 분리하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놓은 금융당국···"증권 발행‧유통 분리하라"

등록 2022.04.28 12:00

박경보

  기자

조각투자 수익에 사업자 기여도 높으면 '증권성' 인정증권신고서 미제출, 무인가 영업 땐 형사처벌 등 제재투자자 보호·혁신성 고려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허용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놓은 금융당국···"증권 발행‧유통 분리하라"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앞으로 신규 조각투자 사업자는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 인가, 불공정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사업의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뜻한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조각투자의 증권성 논란을 불러온 '뮤직카우'도 조건부 제재 면제를 받은 상태다.

금융투자상품인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상품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조각투자 증권 발행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관련 법령을 모두 따라야 한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선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혁신성과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측면 등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다.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식 발행과 거래소를 함께 운영하면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증권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같은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이 같은 예외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을 진행하겠다"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원을 기속하진 않는다. 특히 조각투자 상품의 구조와 사업화 양태,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추후 보완 과정에서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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