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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1.04.19 13:38

변상이

  기자

정부가 6월까지 범정부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19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9월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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