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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전 美 법무차관 영입···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SK이노베이션, 전 美 법무차관 영입···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록 2021.03.24 16:09

이지숙

  기자

샐리 예이츠 오바마 정권 법무부 차관 美사업 고문으로 영입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 ‘막판 뒤짚기’ 총력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Sally Yates)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된 예이츠 전 차관은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에 각각 23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우선 ITC 판결이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예이츠 전 차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국의 공익(Public Interest)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또 그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울 정도로 강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 시절, 법무부에 트럼프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10일만에 법무장관에서 해고된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생산·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의 결정은 60일의 심의기간을 두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11일까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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