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
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 ‘메디톡신 50단위’ ‘메디톡신 150단위’ ‘메디톡신 200단위’ ‘코어톡스’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지난 6월의 허가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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